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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 대상 | 내용 |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
피보험자 |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
피보험자 |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