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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사고처리절차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단계 | 대상 | 내용 |
|---|---|---|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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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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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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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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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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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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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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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