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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중대재해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범위

중대재해 범위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구성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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