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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태풍 · 호우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복구지원과 및 시·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식어업을 운영하는 주민은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사전에 신고하여야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식신고 : 매 입식시 입식일로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전라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 접속→실과별홈페이지→복구지원과→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시설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전라남도 복구지원과 061)286-7722, 화순군 자연재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업자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
양식품종 및 종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사전에 신고
입식시 신고 : 입식일로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이·통장집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어류 등 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입식·출하 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한 후
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합니다.
미신고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