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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및 수거보상금

배출방법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안내. 1. 폐농약용기 수거가능 품목 : 살균제 - 바탕색은 분홍색, 살충제 - 바탕색은 녹색, 제초제 - 바탕색은 황색, 생조제 - 바탕색은 청색, 비선택성제초제 - 바탕색은 적색, 기타약제 - 바탕색은 백색. 2.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 ·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주세요. ·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유기농업자재 등 농약 유사용기는 수거 불가합니다.(재활용품 분리배출) ·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대상자에 한해 수거합니다.(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는 수거 대상 제외) · 폐농약잔류액은 공단에서 수거 불가합니다. 3.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처 :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17, 3층. - 연락처 : 062)949-0768 ·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과(379-3602) · 대표전화 :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용기 수거 문의는 ARS 1661-6620 으로 문의해주세요. 4.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한국환경공단). [영농 폐비닐류 ① 수거가능 품목 : 하우스비닐,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② 수거불가 품목 : 비료포다, 곤포, 사일리지,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낫 등 쇠붙이, 나무, 기타. ③ 비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및 영농목적 외 폐비닐류(사업장폐기물 등) 수거불가.] [영농 폐농약용기류 ① 수거가능 품목 :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류, 폐농약유리병. ② 수거불가 품목 :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친환경 유기농자재, 유기농업자재), 농약잔류약,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③ 비고 : *'유사용기'란 폐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겉면에 '농약'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수거보상금

1.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분리배출 흐름도 : ① 발생(농가·마을)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 (마대 배출)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② 분리배출(공동집하장) · 분리 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매립장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③ 수거(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④ 전표발행(한국환경공단)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⑤ 수거비 지급(화순군, 한국환경공단) [화순군 : A급비닐 140원/kg, B급비닐 120원/kg, C급비닐 100원/kg. *지자체별 지급 단가는 상이함] [공단 : 농약유리병 100원/개(300원/kg), 농약플라스틱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 80원/개(3,680원/kg).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⑥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해당지역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직접 연락 하시면 신속한 수거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공단(062-949-0765)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과(379-36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분류. [수거등급 판정기준 1) A급 : 폐비닐 상태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발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비고 : 적정선별품(유상공급 가능품질). 2) B급 : 폐비닐 상태 ① 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비고 : 미선별품(선별과정 요구품질). 3) C급 : 폐비닐 상태 ①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비고 : 이물질 함유품질] 등급별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적용기준은 이물질 상태에 따라 상·하 각각 20%이상 차등지급됩니다. [수거등급 A등급, B등급,C등급에 따른 수거장려금 지급 표준(안). 1) A등급(인센티브) ① 적용단가 : 140원/kg ② 적용비율 : 15~25% ③ 비고 : 평균단가 120원/kg 기준. 1) B급 ① 적용단가 : 120원/kg ② 적용비율 : 40~50% ③ 비고 : 평균단가 120원/kg 기준. 1) C급(디스인센티브) ① 적용단가 : 100원/kg ② 적용비율 : 15~25% ③ 비고 : 평균단가 120원/k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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