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기본요건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없음)
주민등록상 세대원 1명만 가능. 부부는 1인만 가능
농촌이외 거주자는 농지대장(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하면 불가
사업대상
귀농인
- 이주기간: 농촌지역에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원,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에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농촌이외 지역에서 거주 한자
- 교육이수: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수료증이 있을 때만 인정
재촌비농업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최초 사업신청일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추가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 전입기간: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전입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귀농인의 자격요건 모두 충촉할 것을 전제로 신청가능하나 자금신청은 전입이후 가능
지원내용
농업 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과원조성,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리모델링 포함) 등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지원제한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
지원제외 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