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구분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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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내의 토지 : 정상 분양가․정상지가의 60%범위, 정상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 |
투자보조금(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20억원 이상의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20억원 초과설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이전보조금(조례 제2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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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