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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지원제도

투자기업 지원제도 - 구분, 지원기준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준
공통 조건
  • 20억 이상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도·군·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 지원한도 : 기업당 분야별 1~50억원
입지보조금
  • 지원대상 : 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 입주기업
  • 지원규모 : 부지매입금의 20~30% 범위 내, 최대 50억원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의 30%, 최대 4억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의 2~30%, 최대 50억
      • 가. 부지매입금 20억 미만 : 부지매입금의 30%, 최대 4억기존동일/도 타당성평가 60점미만
      • 나. 부지매입금 20억 이상 : 부지매입금의 20%, 최대 50억도 타당성평가 60점이상
  • 지원요건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분양대금을 완납한 기업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
  • 신청기한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시설보조금
(건축, 시설 장비)
  • 지원대상 : 20억 원 이상 투자(건축비, 시설비 등) 및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지원규모 : 20억원 초과투자액의 5~10% 범위 내, 최대 50억원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2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최대 5억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2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최대 50억
      • ☞ 고용 규모와 투자액에 따라 산정
      • ※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투자액에서 토지매입비 제외
  • 지원요건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공장 가동 후 1년 이상 경과 기업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 ③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 * ’24. 5. 16. 이후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에 한함(개정일 전 체결 기업은 건축물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 지원대상
    • 20억 원 이상 투자한 제조업 및 정보기술업종 기업
    • 제조업 중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거나, 지사·연구소 이전 및 신축·증설하는 기업
    • 제조업종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하는 인원
    • 정보기술업종 : 상시 고용인원 5명을 초과하는 인원
  • 지원규모
    • 제조업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12개월까지), 기업 당 10억 원 한도 지원
    • 정보기술업 :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6개월까지), 기업 당 5억 원 한도 지원
  • 지원요건
    • ① (고용보조금)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신규채용한 인원(1회 지원)
    • ② (교육훈련보조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건물임대 보조금
  • 지원대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업종 또는 일반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임차료(월세 기준)의 50%, 2년간 매 1년마다 분할지급
  • 지원요건 :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기업
  • 신청기한 :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 지원규모 :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50% 지원
근로생활개선
보조금
  • 지원대상 :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도 전입 기업
  • 지원규모 : 고용인원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3억원 한도 지원
  • 지원요건 :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지원대상 : 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도내 이전·창업·기존 지식정보 문화산업 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보조사업 개시신고일로부터 3년간 매 1년마다 분할지급(1년차(30%), 2년차(30%), 3년차(40%))
    • ※ 공공기관 등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기관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 경우만 고용인원으로 인정함(신청서에 파견기관 명시함)
  • 신청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절차

  • MOU
    체결
    (도,군,기업)
  • 보조금
    신청
    (군→도)
  • 현지조사, 회계심사,
    집행계획 수립
    (도)
  • 투자유치 협의회
    심의
    (도)
  • 지급계획
    확정
    (도→군)
  • 보조금
    교부신청
    (기업→군→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도→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구분, 수도권기업 이전, 신·증설 기업 정보제공
구분 수도권기업 이전 신·증설 기업
지원대상
  • ➀ 수도권 1년 이상 사업
  • ➁ 30인 이상
  • ➀ 1년 이상 사업
  • ➁ 10인 이상
수행요건
  • ➀ 10억 이상 투자
  • ➁ 30인 이상 고용
  • ➂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 ➀ 10억 이상 투자
  • ➁ 10% 이상 고용
  • ➂ 기존사업장 유지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한도 기업 당 국비 최대 100억 원 한도 내 지원(국비 : 지방비 / 65 : 35)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 5%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설비) 5% (설비) 7% (설비) 9%
우대 +3% +5% +10% +3% +5% +10%

※ 우대업종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신청
    (군→도)
  • 보조금 신청·접수
    (군→도→산업부)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심의
    (산업부)
  • 대 상 자 확정
    (산업부)
  • 보조금 교부신청
    (기업→군→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도→군)

※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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