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조건 |
- 20억 이상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도·군·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 지원한도 : 기업당 분야별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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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보조금 |
- 지원대상 : 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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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부지매입금의 20~30% 범위 내, 최대 50억원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의 30%, 최대 4억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의 2~30%, 최대 50억
- 가. 부지매입금 20억 미만 : 부지매입금의 30%, 최대 4억기존동일/도 타당성평가 60점미만
- 나. 부지매입금 20억 이상 : 부지매입금의 20%, 최대 50억도 타당성평가 60점이상
- 지원요건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분양대금을 완납한 기업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
- 신청기한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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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건축, 시설 장비) |
- 지원대상 : 20억 원 이상 투자(건축비, 시설비 등) 및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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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0억원 초과투자액의 5~10% 범위 내, 최대 50억원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2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최대 5억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2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최대 50억
- ☞ 고용 규모와 투자액에 따라 산정
- ※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투자액에서 토지매입비 제외
- 지원요건
- ① ’24. 5. 15.까지 투자협약 체결 기업 : 공장 가동 후 1년 이상 경과 기업
- ② ’24. 5. 16.부터 투자협약 체결 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 ③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 * ’24. 5. 16. 이후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에 한함(개정일 전 체결 기업은 건축물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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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
- 지원대상
- 20억 원 이상 투자한 제조업 및 정보기술업종 기업
- 제조업 중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거나, 지사·연구소 이전 및 신축·증설하는 기업
- 제조업종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하는 인원
- 정보기술업종 : 상시 고용인원 5명을 초과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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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제조업 :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12개월까지), 기업 당 10억 원 한도 지원
- 정보기술업 :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6개월까지), 기업 당 5억 원 한도 지원
- 지원요건
- ① (고용보조금)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신규채용한 인원(1회 지원)
- ② (교육훈련보조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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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 보조금 |
- 지원대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업종 또는 일반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임차료(월세 기준)의 50%, 2년간 매 1년마다 분할지급
- 지원요건 :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기업
- 신청기한 :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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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증권 수수료 |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 지원규모 :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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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생활개선 보조금 |
- 지원대상 :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도 전입 기업
- 지원규모 : 고용인원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3억원 한도 지원
- 지원요건 :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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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 지원대상 : 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도내 이전·창업·기존 지식정보 문화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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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보조사업 개시신고일로부터 3년간 매 1년마다 분할지급(1년차(30%), 2년차(30%), 3년차(40%))
- ※ 공공기관 등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기관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 경우만 고용인원으로 인정함(신청서에 파견기관 명시함)
- 신청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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