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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이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위이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이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수 있으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거 규정
소극행정 유형
유형
01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 예시
유형
02
업무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 - 예시
유형
03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 - 예시
유형
04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판단기준 - 예시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10조)
사전컨설팅이란?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16조)
적극행정 면책이란?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인사상 우대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14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의 유형
법률적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구상권 행사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극행정 특별점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중점 점검사항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중기옴부즈만 건의사항, 권익위 고충처리 미이행 사례 등 활용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r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가 소극행정으로 밝혀진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엄정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소극행정 비위는 공무원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