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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 상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기간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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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용도폐지, 도난,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관내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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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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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폐차증명서 |
도난 | 도난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행) | |
기타사유 | 기타사유증빙서류 |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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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