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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 상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이륜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추가서류 없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이륜차 사용신고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간 금액
미신고 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20만원
그 밖의 구조 및 장치 3만원
아래
화순군청 통합예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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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능주파크골프장
    건강한 삶과 즐거운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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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 (061-37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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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가득한 화순 힐링캠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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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인돌사업소 운영지원팀 (061-37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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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속의 멋진 추억
    화순의 숲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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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군민종합문화센터팀 (061-379-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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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생활팀 (061-37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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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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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 설렘화순 버스투어
    화순적벽을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설렘화순 버스투어

    문의처 : 관광체육실 관광기획팀 (061-379-3506)

  • 주민자치센터
    언제나 주민곁에 함께하는 주민의 광장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