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인감증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
- 인감도장의 제작 · 관리 불편 및 인감사고 지능화로 도장위조 피해금액 규모 날로 증가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등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발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 ·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고 발급신청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1.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대리불가) (민원인)
- 2. 신분증 제시 (민원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신고거소증+여권(PR)
- 3.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발급기관)
- 4.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민원인)
-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발급기관)
-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작성 (민원인)
- 7.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발급기관)
- 8. 발급대장에 서명 등 (민원인)
- 9. 민원인에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전달 (발급기관)
-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민원인)
-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토시 (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