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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호, 병적 확인이 된 17세 이상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읍면동에서 사전교부함)
  • 증명사진 2매(최소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신청요령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사전교부 받아 이장 확인을 받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제출
  • 지문채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 11

신고기간 : 없음

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1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신고요령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제출
  • 지문채취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4조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발급받은자 전원), 운전면허증(해당자), 자동차등록증(해당자), 세대주(전세대주)도장

신고요령

전입지란 기재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동사유 명시

전출지란 기재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음
  • 전거주지의 주소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기재한다.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주소지 이전신고를 한다.
  • 등록장애인인 경우 표시함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후 접수
  • ※복무중인 군인인 경우 제대후 14일이내에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을 하여야 함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 직계존비속, 동일 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또는 신분증
  •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 무단 전출입으로 인한 직권말소자로서 신청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일 때에는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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