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된 17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 영주 귀국자,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준비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증명서가 없을 시, 17세 이상의 직계혈족, 세대원, 배우자와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 시 신청은 자동 반려 됨
문의 및 유의사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또는 외모·성명 변경 등 사유가 있는 자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장
- 수수료 5,000원
- IC주민등록증 발급 시, 5,000원 추가 발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및 유의사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인 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할 시, 5,000원 추가 발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할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및 추가 비용 발생
-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어플 다운로드
문의 및 유의사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23조
신고기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고요령
전에 살던 곳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소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
현재 사는 곳
- 전입지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 기재, 도장 필요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입 사유 명시
신고대상자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자의 성명, 연락처,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기재
- 전입신고시 신분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 후 접수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 발급시)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신청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위임장,신분증
- 직계존비속(발급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가족관계서류,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공문 또는 신분증
- 소송,비소송사건,경매등 필요한 경우:신청서,입증자료,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신청서,입증자료,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