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호, 병적 확인이 된 17세 이상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읍면동에서 사전교부함)
- 증명사진 2매(최소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신청요령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사전교부 받아 이장 확인을 받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제출
- 지문채취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 11
신고기간 : 없음
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1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신고요령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증명사진 2장, 수수료 5,000원 제출
- 지문채취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후 본인 및 가족이 수령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4조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발급받은자 전원), 운전면허증(해당자), 자동차등록증(해당자), 세대주(전세대주)도장
신고요령
전입지란 기재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동사유 명시
전출지란 기재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음
- 전거주지의 주소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기재한다.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주소지 이전신고를 한다.
- 등록장애인인 경우 표시함
-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신고서 작성후 접수
- ※복무중인 군인인 경우 제대후 14일이내에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을 하여야 함
- ※취학아동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함
주민등록 등·초본교부(타시군구 포함)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후 구두 및 서면 신청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 직계존비속, 동일 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또는 신분증
-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 무단 전출입으로 인한 직권말소자로서 신청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일 때에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