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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망신고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사망증명서)
신분확인
신고적격자
신고기간
신고장소
사망일시
사망시각은 24시각제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읍.면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