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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민원, 질의·상담·전화민원과 신분증 제시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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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상 민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구술·전화민원 : 총 40종 [목록다운로드]
화순군 지정 구술·전화 신청 가능민원 총 37종 [목록다운로드]
지정 제한 민원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