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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납세증명서는 과세기관의 납세보전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과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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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처리
2000.1.1부터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의 완납통보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자치 단체장이 발급합니다.
개인은 영업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납세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