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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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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 (교육관련시설, 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체제
도세 : 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아 부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업무대행이라 할 수 있으며, 징세비는 징수 한 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군세 :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군의 자체수입이 됩니다.
지방세의 분류
도세 (6종)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군세 (5종)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